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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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