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수사정보관)
① 수사정보관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수사정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집한 중대범죄등 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첩된 중대범죄등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대범죄등과 관련된 중요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중대범죄등 정보와 관련된 기획ㆍ조정ㆍ지원ㆍ지휘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