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수사연구관)
① 수사연구관은 5급 이상 수사관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 수사연구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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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
① 수사연구관은 5급 이상 수사관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 수사연구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