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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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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지방중대범죄수사청 › 제2절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보존ㆍ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8.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9. 차량의 유지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전산장비ㆍ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압수금품의 접수ㆍ처리 및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건기록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청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지원

15.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ㆍ수색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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