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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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