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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51호,2026.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녹음 또는 녹음물에 관한 부분은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1.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별지 제37호서식 및 제38호서식
2. 제29조
3. 제91조제3항
4. 제94조제3항
제2조(수사사건 수리에 관한 특례)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제10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수사사건으로 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