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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1장 총칙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6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다.

1. 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 등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날

2. 제1호의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서면으로 한 경우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편철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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