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2조(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직무)
이 규칙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중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속하는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 수사관이 수행하고, 8급 이하 수사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로서 수사관의 수사를 보조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