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23조(조서와 진술서)
① 수사관이 법 제24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고 작성하는 조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를 추가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이 법 제2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최초로 듣고 작성하는 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르고,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추가로 듣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③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서면 진술을 원하는 경우
2. 진술 사항이 복잡한 경우로서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서면 진술에 동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면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사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이하 "피의자신문조서등"이라 한다)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접수한 자료를 작성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기재하며, 사건기록에는 장마다 장수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피의자신문조서등 또는 자료는 별도의 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편철할 수 있다.
⑤ 피의자신문조서등에는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되, 종이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간인(間印)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