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24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수사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조사 요구 사항 등 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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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2장 임의수사 › 제1절 피의자등 조사
① 수사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조사 요구 사항 등 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