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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2장 임의수사 › 제1절 피의자등 조사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26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법 제244조의4제1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사과정을 기록하는 별도의 서면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사 과정 확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피의자신문조서등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피의자신문조서등과 함께 간인함으로써 그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편철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수사준칙 제2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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