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29조(영상녹화물ㆍ녹음물의 제작 등)
① 수사관은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ㆍ녹음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ㆍ녹음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ㆍ녹음물(CD, DVD 등) 1개를 제작하고,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앞에서 봉인(封印)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관은 영상녹화물ㆍ녹음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ㆍ녹음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ㆍ녹음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제1항의 영상녹화물ㆍ녹음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ㆍ녹음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ㆍ녹음물을 제작할 수 있다.
[시행일: 2027.8.5] 제29조의 규정 중 녹음 또는 녹음물에 관한 부분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