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32조(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 등)
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하고,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인지한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2.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않는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③ 수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3.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