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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2장 임의수사 › 제2절 자료수집 등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32조(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 등)

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하고,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인지한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2.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않는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③ 수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3.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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