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2편 사건의 수리 › 제1장 통칙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4조(수리 전 점검과 조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6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1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ㆍ제8호ㆍ제9호에 따라 입건전조사사건 또는 수사사건을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었는지 여부

2.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 한다) 등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등"이라 한다) 또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가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관, 사법경찰관등 또는 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사사건을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중수청법에 따른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가 포함되는 등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에게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ㆍ자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