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45조(구속영장의 신청 등)
① 수사관이 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67호서식의 구속영장 신청서
2. 법 제200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8호서식의 구속영장 신청서
3.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9호서식의 구속영장 신청서
② 구속영장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