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49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34조에 따른 등본의 교부를 청구받은 경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에 청구 사항을 기재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사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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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3장 강제수사 › 제1절 체포 및 구속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34조에 따른 등본의 교부를 청구받은 경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에 청구 사항을 기재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사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