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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3장 강제수사 ›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57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2. 검사가 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

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다.

③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사본의 교부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여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2.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3. 종이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경우: 영장을 복사한 사본을 교부

④ 수사준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⑤ 수사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압수조서 및 별지 제92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93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른 압수ㆍ수색의 참여자(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압수조서의 작성은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수사관은 제5항의 경우에는 압수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⑦ 수사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지 않았거나 수색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수색조서 및 별지 제95호서식의 수색증명서를 작성하고 수색증명서를 피수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⑧ 수사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결과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한다.

⑨ 제5항에 따른 압수목록 교부서 또는 제7항에 따른 수색증명서의 교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자기록사건(「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으로 교부

2.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사건(이하 "종이기록사건"이라 한다): 서면으로 교부

⑩ 수사관은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결과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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