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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3장 강제수사 ›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69조(금융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

① 수사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같은 영 제6조에 따른 거래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을 제공받기 위하여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금융 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통보 유예 사유를 기재하여 요청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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