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7조(입건전조사사건의 수리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입건전조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피혐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등 관련 사항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건전조사사건 수리서에 제1항에 따라 입력한 피혐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인적사항 등 관련 사항을 출력하여 첨부하고, 입건전조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한 입건전조사사건에 관한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