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3장 강제수사 › 제3절 통신사실확인 등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72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 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 별지 제129호서식의 긴급검열ㆍ감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③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검사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서에 따른다.

④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자료폐기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32호서식에 따른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대장 또는 장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사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

2. 수사관이 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한 경우: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3.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부

4.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작성한 자료폐기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송부한 경우: 자료폐기결과보고서 발송부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