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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3장 강제수사 › 제3절 통신사실확인 등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74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위탁)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 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수사관은 집행을 위탁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 및 제8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별지 제13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신기관등에 통지한다.

④ 수사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서를 통신기관등에 통지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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