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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3장 강제수사 › 제3절 통신사실확인 등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77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신청 등)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43호서식의 폐기결과보고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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