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8조(입건전조사사건의 처리)
① 수사관은 입건전조사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2. 불입건
가. 입건전조사 종결
1) 혐의없음: 제9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죄가안됨: 제9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소권없음: 제9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입건전조사 중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입건전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다. 공람 후 종결: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된 사건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이미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사건과 같은 내용인 경우
2) 민원인등이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성명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접수한 경우
3)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4)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5)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7)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8)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9)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10)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11)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이 경우 공람 후 종결 처리 후 공소청에 이첩한다.
12) 수사관이 조사ㆍ검토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이 경우 공람 후 종결 처리 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13) 1)부터 12)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수사개시의 필요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이라 한다)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입건전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입건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입건전조사사건부에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제2호에 따라 불입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입건 결정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불입건 편철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3.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목록
4.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화대상문서목록
5. 불입건 결정서
6. 그 밖의 서류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송 결정을 하는 경우의 이송 절차에 관하여는 제10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은 "입건전조사사건"으로 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