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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3장 강제수사 › 제3절 통신사실확인 등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80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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