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9조(불입건 결정에 대한 진정인등 통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입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따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등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건전조사 종결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따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피혐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통지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사실을 입건전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1. 혐의의 내용ㆍ동기, 피혐의자와 진정인등ㆍ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제2항에 따른 통지로 진정인등 또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등에 위해(危害)ㆍ불이익이나 보복범죄ㆍ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2. 사안의 경중ㆍ경위, 진정인등 또는 피해자의 의사,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통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