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90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건의 송치ㆍ송부일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와 고소인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제외한다)는 서면으로 하되, 피의자나 고소인등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62호서식부터 제164호서식까지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건에 법원송치, 공소청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및 이송 결정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6호서식 또는 제167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를 수 있다.
⑤ 수사관은 수사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1.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
2.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의 사본
3.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의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
⑥ 수사준칙 제53조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통지 요구는 별지 제168호서식의 불송치 통지요구서에 따른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피의자 또는 고소인등이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의자에게는 별지 제169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고소인등에게는 별지 제170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