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92조(법원송치 결정)
① 수사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87조제1호에 따른 법원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사건송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원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수사관이 법원에 송부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9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소청송치"는 "법원송치"로, "검사"는 "법원"으로 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