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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4편 사건의 처리 등 › 제1장 수사종결 › 제3절 불송치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93조(불송치 결정의 주문)

제87조제3호에 따른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3. 공소권없음(수사준칙 제51조제3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다. 「소년법」ㆍ「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ㆍ「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공소청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아.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자.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고소ㆍ고발의 경우

다. 같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법 제223조 또는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마.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자료가 없는 경우

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 고소ㆍ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사안의 경중 및 경위,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와 피고소인ㆍ피고발인ㆍ피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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