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50호,2026.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5조제6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필수 실무관 유지 신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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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5조제6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필수 실무관 유지 신청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