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에 관한 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적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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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에 관한 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적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