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16조(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① 대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1. 상위 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
2. 강등되는 경우: 강등일
3. 강임되는 경우: 강임일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에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 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