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2조(임명장 수여)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에게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는 수사관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전단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수사관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