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25조(다면평가)
평정권자는 평정 대상 수사관의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해 해당 수사관의 상위 계급ㆍ직위 수사관(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료 수사관, 하위 계급ㆍ직위 수사관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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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권자는 평정 대상 수사관의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해 해당 수사관의 상위 계급ㆍ직위 수사관(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료 수사관, 하위 계급ㆍ직위 수사관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