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7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집한다.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승진심사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ㆍ간사 및 그 밖에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 내용 등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