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9조(승진심사의 대상)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3급 이상 수사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을 승진후보자 대상으로 심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한다.
1. 영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육실적을 5급 이하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에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