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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03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부칙 제2조제7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이하 "법 부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5급 이상 수사관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추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6급 이하 수사관을 임용(5급 수사관의 전보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임용되는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 임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법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임용되는 수사관: 시보 임용 면제
2. 법 부칙 제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임용되는 수사관: 종전 검찰청등(종전 검찰청,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소청에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소청, 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시보 임용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 검찰청등에서의 시보 임용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시보로 임용. 이 경우 6급 이하 수사관의 시보 임용 기간은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로 한다.
3.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법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하여 임용되는 수사관: 종전 검찰청등에서 받은 교육훈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시보로 임용. 이 경우 6급 이하 수사관의 시보 임용 기간은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로 한다.
④ 법 부칙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공무원을 같은 조 제3항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급에 필요한 근무 경력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부칙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에서 부칙 제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직급과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건으로 한다.
⑤ 법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임용되는 수사관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최초로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⑥ 법 부칙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이 경우 면접시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종전 검찰청등에서 법무부로 기관 간 전보된 공무원이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수사관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다시 기관 간 전보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보로 인하여 해당 기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2026년 10월 1일 전에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검찰청
2. 2026년 10월 2일 이후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공소청
⑧ 종전 검찰청등에서 파견 또는 휴직한 공무원이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수사관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여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4월 29일 사이에 파견으로부터 복귀하거나 또는 휴직으로부터 복직하고, 복귀하거나 복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수사관으로 임용된 이후 다시 동일한 사유로 파견 또는 휴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파견 및 휴직 등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갖춘 것으로 보며, 종전의 파견 및 휴직과 수사관으로 임용된 이후의 파견 및 휴직 기간은 연속되는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26.8.25] 제2조제7항제1호, 제2조제8항
제3조(임용예정직급에 관한 특례) ① 법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사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검사: 1급 수사관
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직위에 보직된 검사
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검사로서 인사위원회에서 가목에 상당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검사: 2급 수사관
가. 「검사정원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부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 기획관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에 보직된 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 지청장, 대검찰청에 두는 부의 과장에 보직된 검사
나.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검사로서 인사위원회에서 가목에 상당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위 외에 보직된 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사관
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법조경력(이하 "법조경력"이라 한다) 10년 이상인 검사: 3급 수사관
나.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검사(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급 수사관
다. 법조경력 7년 이상 10년 미만인 검사로서 인사위원회에서 가목에 상당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3급 수사관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하는 경우 2023년 10월 2일부터 2026년 10월 1일까지 보직된 직위 중 가장 높은 상당 계급의 수사관에 해당하는 직위를 적용하되, 2026년 10월 1일 당시 휴직ㆍ파견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이하 "휴직등"이라 한다)로 제1항 각 호의 직위에 보직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휴직등 당시에 보직되었던 직위에 따른다.
③ 법 부칙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사관을 말한다. 다만, 법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수사관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급부터 9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 상당 계급을 적용한다.
1. 종전 검찰청등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 1급 수사관
2. 종전 검찰청등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1호 외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 2급 수사관
3. 종전 검찰청등 소속 3급 일반직공무원: 3급 수사관
4. 종전 검찰청등 소속 4급 일반직공무원: 4급 수사관
5. 종전 검찰청등 소속 5급 일반직공무원: 5급 수사관
6. 종전 검찰청등 소속 6급 일반직공무원: 6급 수사관
7. 종전 검찰청등 소속 7급 일반직공무원: 7급 수사관
8. 종전 검찰청등 소속 8급 일반직공무원: 8급 수사관
9. 종전 검찰청등 소속 9급 일반직공무원: 9급 수사관
제4조(인사위원회 간사 구성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인사위원회에 두는 간사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0월 1일까지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인 간사만 둘 수 있고, 해당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경력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임용되는 수사관이 종전 검찰청등에서 재직한 경력은 부칙 제3조에 따른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 수사관으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보아 승진임용, 대우공무원 선발, 호봉 획정 등을 위한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산출할 때에는 종전 검찰청등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외한다.
② 종전 검찰청등 소속 공무원으로서 받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이 영 시행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제1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1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산정한다.
③ 법 시행 전에 작성된 검찰청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해당 계급 수사관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 법 시행 전에 실시된 검찰청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승진시험의 합격 및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대상자 결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해당 계급 수사관의 승진임용 시점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에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서 대우공무원에 선발된 것으로 본다.
1. 종전 검찰청등 소속 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에 선발된 사람
2. 법 시행 전에 이 영에 따른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필요한 기간을 근무하였으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
⑥ 종전 검찰청등 소속 공무원으로서 필수 실무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수사관으로 임용된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필수 실무관 규정을 적용한다.
⑦ 종전 검찰청등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사관 임용 당시의 계급 및 직근하위 계급으로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은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및 직근하위 계급의 수사관으로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으로 보아 승진임용,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보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사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기본연봉: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책정한 금액과 임용되기 전의 봉급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1조의6에 따른 급여를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에 따른 방법으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중 유리한 금액.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성과연봉: 2026년의 업무실적에 대해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10에 따른 직무성과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기간만큼 감한 금액
3. 연봉 외 급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및 별표 15에 따른 직급보조비 월지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9 및 별표 4에 따른 직급보조비 월지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임용되기 전의 월지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월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부칙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수사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 중 부칙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책정한 기본연봉과 임용되기 전의 기본연봉에 해당하는 금액 중 유리한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부칙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수사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