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24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① 소속 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수사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게 징계의결등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 사유를 통지한 소속 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