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29조(인사위원회 회의)
① 인사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위원장이 정한다.
[시행일: 2026.8.25] 제29조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