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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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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 제5장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 및 적격심사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31조(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1명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②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인 간사는 인사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인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회의록에는 인사위원장과 해당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시행일: 2026.8.25] 제31조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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