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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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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 제5장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 및 적격심사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33조(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3.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②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제1항제3호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④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3급 이상 수사관으로 한다. 다만, 그 해 또는 다음 해에 적격심사에 회부될 수사관은 제외한다.

⑤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⑥ 법 제3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간사 및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적격심사위원회"로 본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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