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38조(교육훈련 등)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사관이 계급과 직위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교육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이하 수사관으로 승진임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 반영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을 받은 수사관(교육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교육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6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받은 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해야 한다.
1. 국내 위탁교육: 교육기간과 같은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국내 교육의 경우에는 교육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국외 위탁교육: 교육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