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4조(수사관 채용시험의 실시 원칙)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사관의 채용시험은 계급별 또는 직위별로 실시하되,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근무예정지역별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 제2장 신규채용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사관의 채용시험은 계급별 또는 직위별로 실시하되,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근무예정지역별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