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7조(시험과목 등)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 필수과목 중 일부 시험과목은 다른 시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체되는 시험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되, 동일한 계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따라 대체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시험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6급 이하 수사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시험과목별로 가산점이 인정되는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과 가산방법 등은 별표 5와 같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