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수명의무)듣기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수사관, 이의제기를 받은 상관,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급자, 그 밖의 소속 수사관은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