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범죄 통보 범위 등)
① 다른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고소ㆍ고발, 진정 또는 신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
2.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3. 범죄 후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4.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5. 사면 또는 피의자의 사망 등 공소권없음이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는 경우
7. 「형법」 제2편제39장 및 제40장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 범죄라 하더라도 범죄의 성격, 사회적 파급력 및 관련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를 인지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