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중대범죄 및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범죄"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범죄로 한다. <개정 2026.9.29>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
2.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범죄
3. 해당 범죄에 대한 무고죄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