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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사건의 이첩 요청 등)

①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이라 한다)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1. 사건의 중대성

2. 사건에 대한 수사의 진행 정도와 수사 기간

3.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4.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의 임박 여부

②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판단에 필요한 수사기록이나 증거자료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법 제43조제3항의 정당한 사유 등 사건 이첩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서면으로 해당 수사기관에 기간을 정하여 사건을 이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른 해당 수사기관의 의견을 참조하여 법 제43조제3항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첩 요청을 하지 않는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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