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①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고, 특정 직역(職域)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
④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위촉사실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