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ㆍ특별위원회)
①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수사심의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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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수사심의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